금융거래 자필서술 의무화‥부실계약 따른 분쟁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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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증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약정서에 자필로 서술해야 한다.
지금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상품 부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런 방향의 '금융거래 서명 실질화 방안'을 마련,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계약자 권익 보호보다는 설명을 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인식이다.
지금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상품 부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런 방향의 '금융거래 서명 실질화 방안'을 마련,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계약자 권익 보호보다는 설명을 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