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 추진 ‥ 의료서비스 남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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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보험'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민간 보험이 급팽창하면서 공보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데 대해 민간 보험의 사업 영역을 비급여 영역(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민간 보험이 공보험 영역 밖에서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품 설계에 필요한 각종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이 병원들과 질병별로 가격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상품 범위에 법정본인부담금(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액)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와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급률(전체 수입 중 지급보험금 비율)에 하한선을 둘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간 보험과 공보험 칸막이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우선 논란이 됐던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 분담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를 분명히했다.
공보험이 당장 보험료를 더 거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이 급팽창할 경우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은 2005년 기준 8조3000억원 규모로 공보험(18조원)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의료보험은 건강 보험의 비급여 영역 위주,즉 △선택 진료 △첨단기술 진료(MRI 촬영 등) △상급병실 이용 △성형·미용 수술 등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들을 보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보험이 이 부분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통계(개인 질병 정보는 제외)를 제공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들이 개별 병원들과 질병별로 진료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터 주기로 했다.
○민간 보험의 보장영역 논란
방향은 잡혔지만 민간 회사들은 여전히 공보험 영역에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때문에 당장 민간 보험사들이 법정본인부담금(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를 뺀 본인 부담금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10~20%임)을 보전해 주는 상품을 내놓았을 때 이를 허용할지가 주목된다.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본인 부담금까지 지급 대상에 넣을 경우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 회사들의 급여 지급률이 2003년 기준으로 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지급률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가감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병·의원의 질병별 입원 진료비 등 가격 관련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 중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최근 민간 보험이 급팽창하면서 공보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데 대해 민간 보험의 사업 영역을 비급여 영역(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민간 보험이 공보험 영역 밖에서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품 설계에 필요한 각종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이 병원들과 질병별로 가격 계약을 체결해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상품 범위에 법정본인부담금(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액)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와 △민간 보험사의 급여 지급률(전체 수입 중 지급보험금 비율)에 하한선을 둘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간 보험과 공보험 칸막이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우선 논란이 됐던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역할 분담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를 분명히했다.
공보험이 당장 보험료를 더 거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이 급팽창할 경우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은 2005년 기준 8조3000억원 규모로 공보험(18조원)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의료보험은 건강 보험의 비급여 영역 위주,즉 △선택 진료 △첨단기술 진료(MRI 촬영 등) △상급병실 이용 △성형·미용 수술 등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들을 보장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보험이 이 부분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통계(개인 질병 정보는 제외)를 제공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들이 개별 병원들과 질병별로 진료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터 주기로 했다.
○민간 보험의 보장영역 논란
방향은 잡혔지만 민간 회사들은 여전히 공보험 영역에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때문에 당장 민간 보험사들이 법정본인부담금(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를 뺀 본인 부담금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10~20%임)을 보전해 주는 상품을 내놓았을 때 이를 허용할지가 주목된다.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본인 부담금까지 지급 대상에 넣을 경우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 회사들의 급여 지급률이 2003년 기준으로 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지급률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가감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병·의원의 질병별 입원 진료비 등 가격 관련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 하반기 중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