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사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지난 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자가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다인승 자가용 차량,1t 이하의 자가용화물차,16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합차의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친척이나 친구 등이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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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해 있는 운전자가 친구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돼 교대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 종전에는 부부한정특약을 해지하고 운전자한정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기존특약을 해지할 필요 없이 추가로 가입하기만 하면 아무나 운전해도 사고 때 보험금을 준다.

필요한 기간에 맞춰 7,14,21,28일 가운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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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가 보험 기간 7일짜리 특약(대물사고,자기차량 피해,무보험차상해 등 전 담보 기준)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2만4200원이다.

자차담보를 제외하면 보험료는 1만1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