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급여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적금,대출,환율 등의 우대 혜택을 받고 전자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하나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12일부터 판매한다.

이 통장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0.4%의 금리우대를 적용받고 외화 송금이나 환전시에도 5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이체나 관리비 이체시 월 10회의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신용대출 1000만원이나 카드결제 30만원,적립식 수신 20만원 중 2건 이상 교차 거래시에는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용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900원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급여 또는 관리비이체를 약정하고 교차거래 2건을 충족한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 이체한다면 건당 1900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 같은 거래를 월 15회 정도 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34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기존 하나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사용하던 계좌번호 그대로 '부자되는 월급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급여통장에 수수료면제 개념을 도입한 수수료테크 통장을 출시해 25만계좌를 유치했다"며 "실제 수수료 면제가 추가금리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 수수료 퓨전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