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비를 담합한 수원시 태도권도협회 3개구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수원시태권도협회 산하 영통.팔달.권선구지부 등은 담합을 통해 지난 1∼3월중 지부내 태권도장의 수강료를 6.2%∼12.5%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다시는 수강료를 담합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원들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