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수원시태권도협회 산하 영통.팔달.권선구지부 등은 담합을 통해 지난 1∼3월중 지부내 태권도장의 수강료를 6.2%∼12.5%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다시는 수강료를 담합해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원들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