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애완견 마이크로칩 시장을 두고 한국애견협회와 수의사협회가 벌인 싸움에서 수의사만이 애완견에 칩을 넣는 시술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애견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애완견의 목덜미에 주사해 장착하는 애완견 칩은 그간의 접종 기록과 혈통 등이 기재돼 사실상의 '인식표' 역할을 한다.

신헌기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5일 애완견들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했다는 이유로 창원지검이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한국애견협회 임원 정 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말 농림부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칩을 장착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동물병원과 애견협회 등이 칩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애견협회는 지난해 3월 도그쇼 행사를 치르며 홍보 차원에서 애완견에 칩을 무료로 주입하는 행사를 벌였고,이를 알게 된 수의사들은 "불법 진료행위를 했다"며 애견협회 간부인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견에 칩을 장착하는 것은 엄격한 혈통 관리와 분실견 보호 차원 등에 있는 이상 전문적인 치료 행위로서의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칩시술 행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2차 질병을 이유로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구년 변호사는 "반드시 수의사만이 애완견에 칩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현예·유승호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