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케이프포천, 상선 지분매각 금지계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의 외국계 주요 주주인 케이프포천과 2007년까지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4일 케이프포천이 최근 추가로 취득한 현대상선 301만1789주(2.2%)에 대해 2007년까지 매각을 제한하는 대신 2008년부터 매각시 차액에 대해 양사가 현금정산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2008년부터 1년간 케이프포천이 주식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낮으면 손실분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금 보전해주고,반대로 매각가격이 매입가보다 높을 때는 차익을 케이프포천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계약 대상이 되는 301만여주는 케이프포천이 최근 현대상선 유상증자로 받은 물량과 장내에서 추가 취득한 물량"이라며 "케이프포천의 지분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프포천은 지난달 19일 현대상선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28만여주를 배정받는 등 현대그룹 우호주주로 분류돼 왔으며 현재 현대상선 지분 10.01%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이 40.78%(케이프포천 포함),현대중공업그룹이 31.37%,현대건설이 8.30%,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가 6.84%,기타 주주들이 12.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현대엘리베이터는 4일 케이프포천이 최근 추가로 취득한 현대상선 301만1789주(2.2%)에 대해 2007년까지 매각을 제한하는 대신 2008년부터 매각시 차액에 대해 양사가 현금정산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2008년부터 1년간 케이프포천이 주식을 매각할 때 매입가보다 낮으면 손실분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금 보전해주고,반대로 매각가격이 매입가보다 높을 때는 차익을 케이프포천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계약 대상이 되는 301만여주는 케이프포천이 최근 현대상선 유상증자로 받은 물량과 장내에서 추가 취득한 물량"이라며 "케이프포천의 지분 매각을 일정기간 제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프포천은 지난달 19일 현대상선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28만여주를 배정받는 등 현대그룹 우호주주로 분류돼 왔으며 현재 현대상선 지분 10.01%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이 40.78%(케이프포천 포함),현대중공업그룹이 31.37%,현대건설이 8.30%,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가 6.84%,기타 주주들이 12.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