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의 모회사인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적 해석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에버랜드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기준원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해석해 달라는 질의를 회계기준원에 요청했습니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19.34%.(SC제일은행 신탁 지분 포함)



보유지분 20% 이상인 경우, 삼성생명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에버랜드 실적에 반영하는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에버랜드 자산중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게 되고,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매각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측 질의를 받은 회계기준원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실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계기준원의 해석이 내려지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됩니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은 20% 미만이지만 두 회사간 중대거래나 기술제공이 있는 경우와 이사 선임권을 비롯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 회계기준상 5가지 예외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분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에버랜드와 외부감사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질의에서 삼성생명과의 거래 및 기술제공은 지분법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회계기준원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계기준원이 내릴 해석은 삼성생명 경영에 에버랜드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계기준원이 지난해와 얼마나 다른 해석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