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교차판매에 부정적인 데다 그동안 시행 연기 가능성이 제기돼 당장 8월말부터 교차판매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제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예정대로 8월 30일부터 허용됩니다.
교차판매 제도가 시행되면 설계사 1명이 손보사 1개사와 생보사 1개사에 등록하고 이들 회사의 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 부실 판매의 우려와 수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