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이용목적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연재해나 관련법상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때 제출한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절차 등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