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000여개 장외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총리실에 건의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부서에 검토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상의 기협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기업이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비해 과중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자산기준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기준을 70억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