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활돔회와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와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산지를 자연산, 양식산과 국내산 수입산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업소는 서울시내에 해당 품종을 취급하는 100평 이상 대형횟집과 일식집, 생선구이집 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29개 업소로 앞으로 1년 동안 해양수산부가 배부한 메뉴판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수산물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에서 수족관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메뉴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 수산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이 수입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호응도가 좋고 시범 업소에서 정착될 경우 지방도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