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28일 오후 석방됐다.

4월28일 구속 수감된 지 61일 만이다.

정 회장은 석방 직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따라 석달 가까이 진행된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의 경영 공백 장기화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보증금 10억원에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 등 관련 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마무리됐고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나 정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어졌다"고 보석을 허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돌연사 가능성까지 제기된 정 회장의 건강 상태도 보석 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오 부장판사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정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며 "심리 결과 정 회장의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필요하면 정 회장을 수시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정 회장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