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합법 보조금 외에 불법 보조금을 얹어 가입자를 유치했고 불법 보조금 금지 명령까지 두세 차례 어겨 중벌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지난 5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보조금 현장조사를 마쳤다"면서 "26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를 포함해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거듭 어길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올들어 SK텔레콤과 KTF는 두 차례,LG텔레콤은 세 차례 불법 보조금 지급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위는 지난 1일 불법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당시 두 회사는 불법 보조금을 얹어 '공짜폰'을 뿌리면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벌였다.

통신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약 500억원,KTF와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100억여원의 기준과징금을 정해 놓았다.

기준과징금의 150%까지 가중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통신위가 영업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3월27일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된 후 불법 보조금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작아졌다"며 "불법 보조금 규모가 줄었는 데도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통 3사와 KT에 대해 2002년 10월엔 각각 10~30일,2004년 6월엔 각각 20~40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 변경이나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하고 가입자 모집만 못하게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