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출자한 현대상선에 대한 지주회사 논란과 관련,"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다"면서 "연말 이후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20일 "최근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1분기 기준으로 그룹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4일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참여,신주 455만주를 637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장부가 기준) 총액은 현대엘리베이터 자산총액(올 1분기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63%에서 50.25%로 높아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것.

문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룹 지주회사로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데 있다.

지주회사 요건상 계열사인 현대상선 지분 10%,현대택배 지분 30% 이상을 각각 추가 취득해야 하고 자회사인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 주체로 나서는 것도 봉쇄될 수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차입금 조달 등으로 자산총액을 늘릴 수 있으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