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 처장은 오늘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데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허 처장은 이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 유무만 따지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몫"이라며 "결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정도 심사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