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34> 살던집·상속주택 이외 한채 더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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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채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1년내 살던집 팔면 비과세 가능
A : 피상속인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주택은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일시적 1가구 3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새로 매입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상속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2주택자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 3주택을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그렇다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채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1년내 살던집 팔면 비과세 가능
A : 피상속인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주택은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일시적 1가구 3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새로 매입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상속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팔 때는 일시적 2주택자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 3주택을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