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조기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보수를 소홀히 한 단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재건축 문턱이 또다시 높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등 11명이 입주자대표회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보수에 나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교부나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보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을 겨냥해 고의적으로 수선을 회피하고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기존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교위 심사와 6월 임시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