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1일 사법개혁안 등 일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연설을 준비해왔으나 여야가 이들 법안의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국회 연설을 취소키로 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정책협의회에서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초 연설취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 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양당 정책협의회 결과를 보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몇몇 수석들이 회의를 열어 연설취소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못할 상황이냐"는 의구심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