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허리를 삐끗해 찾아간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10년 넘게 3㎏ 가까운 외근용 혁대를 매고 근무하느라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다는 점이 감안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근무 중 허리를 두 번 삐끗해 디스크 가 발병한 경찰관 류모씨가 "무거운 혁대를 매고 10여년 일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발병했으므로 공무상 재해이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찰관으로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내내 약 3㎏에 달하는 외근 혁대를 착용해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해졌고 잦은 밤낮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기존 질환의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1993년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대부분 지방 경찰서 지서와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했으며 외근을 주로 한 탓에 근무 내내 무게가 약 3㎏에 이르는 혁대를 착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류씨는 2004년 9월에 기물파손 피의자와 가정폭력 가해자를 말리다가 각각 한 차례씩 허리를 삐끗한 뒤 병원에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