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확정 판결…부패사범 공직 혜택 차단 목적

전국 법원이 5.31 지방선거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6개월내 확정 판결을 목표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8건 중 당선자가 연루된 12건의 사건이 전국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56건은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처리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 유ㆍ무효 사건은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1ㆍ2ㆍ3심을 6개월 내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 등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들은 이르면 연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 기소 후 40여일만인 이달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등 고가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 사건 등 선거법 위반 주요 사건들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무자격자인 부패범죄자가 공직자 행세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당선자 관련 사건을 일반 선거사건과 구분해 최대한 신속하게 상고심 재판까지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은 당선자 외에 배우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등이 관련된 사건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법원의 6개월 내 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5.31 지방선거 당선자 3천867명 중 279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으며 불기소 처리된 19명을 제외한 225명을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신분상의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당선자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소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