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8일 증기탕을 차려놓고 여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소에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고객 상담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증기탕 관리부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두달여 간 증기탕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화대를 내고 고용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및 안마ㆍ목욕 서비스를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정씨는 업소를 찾은 여성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남성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로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