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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예보, 대한생명 매각 공방전] '콜옵션 행사' 놓고 2R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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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무효라며 국재중재를 신청키로 한데 대해 한화그룹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대외신인도 하락과 주주이익 침해를 조기 차단하고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보는 한화가 주장하는 콜옵션 행사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화 "조기 행사로 논란 종식"

    한화는 국재중재를 신청한 예보의 속내가 콜옵션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생명의 현재 기업가치가 주당 5000원에 육박하는데 비해 인수가격과 콜옵션 행사가격이 주당 2275원에 불과,헐값매각 논란이 빚어질까 우려해 예보가 공세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 관계자는 "예보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늦추면 국제중재 결과와 연계시키며 콜옵션 행사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예보의 의도에 끌려가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즉시 콜옵션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예보 "인정 못해"...공방 예상

    예보측은 "본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 및 취소 중재를 신청키로 한 마당에 콜옵션 행사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할 당시 호주계 생명보험사인 맥쿼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면서 맺은 이면계약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법원의 판결은 이면계약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뿐 계약자체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효력 다툼을 통해 콜옵션 행사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는 예보가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따른 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와 예보간의 공방은 인수 본계약 타당성 논란에 이어 콜옵션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되며 더욱 들끓을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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