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속여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 6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계열사에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총 5건의 불공정 거래와 1건의 부당지원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다.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하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999년 4월 이후 '웰컴주택자금대출'과 '새론주택자금대출' 등 2개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1년 금융채 기준)가 1.5%포인트가량 하락했지만 국민은행은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총 488억원(계좌당 평균 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약 34억원의 부당이득을 봤고,이로 인해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은 객관성이 결여됐고,제반 상황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출상품은 시장금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 기준금리를 기초로 대출금리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계열사에 임대료를 깎아준 건 빌딩 공실을 염려해 다른 곳에 있던 신한생명과 신한캐피탈을 재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회사가 기존 건물주와 맺은 계약에 준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