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가 가장 큰 관심사다.

미국측은 내국민 대우 원칙하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했다.

신금융은 한국에 없는 신종 파생상품 등을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상업적 주재에 따른 금융 서비스는 개방하되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양측은 금융 개방에 대해 포괄주의(네거티브)가 아닌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택배와 외국법률 자문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1차 협상부터 특정 서비스의 개방 수준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이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측은 구체적 개방 수준에 대해선 2차 협상 이후 양허안에서 다룬다는 입장이다.

투자에서 한국은 자본수지 교란이 생기면 일시적(6개월 이하)으로 긴급 세이프가드를 두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일시 입국과 관련,한국측은 기업인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내 취업 촉진을 위해 이를 별도로 다룰 것을 주장했지만 미측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분야와 관련,미측은 통신기술의 표준을 제정하는 데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한정된 자원,좁은 국토 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원칙에 대해 미측은 이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당분간 유지하되 세계무역기구(WTO) 논의에 따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