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들 모르게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경쟁의 그늘인 과징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것인지...박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1억2천만원, KTF 2억9천만원, LG텔레콤이 1억3천만원 부과됐습니다.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 주면서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의무 가입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통 3사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사유로 4번이나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우선 지난 2003년 7월 SK텔레콤 10억원 KTF 2억4천만원, LG텔레콤 1억8천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다시 같은 사유로 SK텔레콤 15억원, KTF 4억원 LG텔레콤 2억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지만 2005년 3월 다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SK텔레콤 14억원, KTF 3억6천만원, LGT 2억3천만원입니다.

이 모두 본인의 의사없이 선택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는 이같은 과징금부과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수퍼2)

이동통신업체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과열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치부합니다.

똑같은 일로 4번이나 과징금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같은 부당행위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퍼3)

업체들이 부르짖고 있는 공정경쟁. 허공속의 메아리로만 실천으로 이어질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정윤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