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LG전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25일 "삼성전자의 LG전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가 인정된다"며 "해당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 종합 제품안내'라는 카달로그와 '사내 교육용 자료'를 통해 LG전자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타임머신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이 2만시간에 불과하며 LG전자의 LCD TV가 외국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G전자 하드디스크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팬을 돌린다고 과장했으며 이에 소음이 많다고 비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같은 비방사실이 쓰여진 '사내 교육용 자료'를 삼성전자 직영 대리점과 주요 백화점에 비치해 빈축을 샀습니다.

LG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업계간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