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수합병 위험에 처해있을 때 '백기사' 역할을 한다는 '백기사펀드'를 앞으로 광고문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공모펀드는 동일 주식종목에 대해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기사 역할이 쉽지 않다”며 “자산운용협회의 사전 광고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개발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면서 유전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는 '유전개발펀드'도 광고 문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펀드업계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을 마련해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펀드 수탁고가 224조원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제도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펀드 광고시 부적합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투자펀드와 외국펀드의 환위험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펀드 판매회사는 앞으로는 다른 선물환거래 취급회사와 연계하거나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선물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펀드업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심사와 업무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