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A씨는 1999년부터 2002년 3월까지 토지를 340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같은 해 5월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회사 임직원 21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2002년 10월 수원지검은 A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명의신탁)을 적발했고,이후 용인시는 2004년 9월 A씨에게 과징금 45억19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제3자에게 이 땅을 판 뒤 1년 9개월이 지나 용인시가 2004년 9월 부동산 가격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며 2005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명의신탁이 끝났는데도 과징금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매기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2항은 재산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면서 2007년 5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과징금을 물린다면 과중하게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부과 시점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면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