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행법상 3년만 근무할 수 있어 말을 배우고 일을 제대로 할 때쯤이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력난에 숙련공마저 떠나 버리면 공장 가동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 기간을 늘려 주길 바랍니다."(최주봉 피혁협동조합장)

"도청 차원에서 당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처지를 감안해 도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박태수 경기도 2청사 기업지원과장)

경기도(2청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들과 순회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경기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북부지회와 공동으로 동두천 소재 피혁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주봉 피혁협동조합장 등 중소기업인과 박태수 기업지원과장,박건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북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현장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최 조합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혁제조업은 폐수가 많이 나오는 업종으로 수질배출 부담금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부담금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청측은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처분은 현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나면 최대한 기업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부 파주 포천 일대의 협동조합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현재 염색협동조합 등 22개 협동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소속 회원사만 1174개에 달한다.

도는 매달 지역별로 3∼4개 협동조합을 방문해 올해 말까지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순회 간담회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불만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이달부터 간부급 공무원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업원 80명 이상 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경기도 2청사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2명이 각각 기업과 1 대 1의 후견인을 맺었다.

후견인제는 공무원과 후견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 애로와 민원이 생길 경우 직접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상담과 애로를 해결하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 2청사는 공무원 기업 후견인제와 담당 공무원이 협동조합 현장을 찾는 협동조합 순회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