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차 회의를 열고 K사 주식 등 11개 종목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정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씨는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K사 주식 등 11개 종목 주가를 741.9%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된 48명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82개 계좌를 이용했다고 금융감독원측은 전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상장법인 D사의 현 대표이사이자 전 최대주주인 김모씨가 D사를 코스닥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주식을 미리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스닥상장회사 S의 경우는 주요주주인 서모씨가 사채자금으로 S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후 고가에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씨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