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물품 반출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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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역외작업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지고 과태료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규제완화지역이라고 해도 실제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품 반출입 규정의 개정으로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작업 할때 종전에는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만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으로 자유무역지역외 작업을 신청할 때에도 여러건의 역외작업에 대한 일괄신고를 허용하고 일부 서류제출을 생략키로 했습니다.
또 국외반출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연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크게 늘렸습니다.
과태료도 줄어듭니다.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해 물품을 운송하거나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했을때는 과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지만 이제는 기간에 따라 10~50만원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이지역 업체들에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다줄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다음달부터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역외작업시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없어지고 과태료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규제완화지역이라고 해도 실제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물품 반출입 규정의 개정으로 입주기업체의 영업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져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작업 할때 종전에는 거래은행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공무원의 수출통관실적 조회만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으로 자유무역지역외 작업을 신청할 때에도 여러건의 역외작업에 대한 일괄신고를 허용하고 일부 서류제출을 생략키로 했습니다.
또 국외반출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연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크게 늘렸습니다.
과태료도 줄어듭니다.
보세운송기간을 경과해 물품을 운송하거나 수입물품 반출기간을 경과했을때는 과거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지만 이제는 기간에 따라 10~50만원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이지역 업체들에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다줄지 주목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