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에서 일반 직원들은 제외되고 임원만 차익금 반환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이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 매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하는 규정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 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영업직 등 일반 직원은 내부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다가 미공개정보이용금지 규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직원 가운데 재무·기획 부서 직원은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에 예전과 같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 3년간 단기매매차익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한 사람수는 지난 2003년 419명, 2004년 430명, 2005명 40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