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와 1조7000억원대의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까르푸가 웹사이트 개발업체에 줄 용역비 잔금 5500만원을 아끼려다 송사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 까르푸측이 매각 사실을 숨겨와 다른 계약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까르푸가 한국 시장 철수 과정에서 보인 비신사적인 행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작년 말 한국 까르푸의 웹사이트 개발 용역을 맡았던 탑앤와이즈는 15일 까르푸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함께 웹사이트 개발 용역비 1억6000만원 중 5500만원의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탑앤와이즈는 까르푸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위약금 3000만원을 합해 8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탑앤와이즈 관계자는 "한국 까르푸가 웹사이트 운영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라 용역비 잔금 55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솔루션 개발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탑앤와이즈는 용역 계약서에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까르푸측은 이에 대해 "당초 잔금 지급을 거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지급할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무슨 이유에선지 20%의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까르푸 관계자는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 전부를 주겠다는데도 손해배상금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탑앤와이즈측은 그러나 "웹사이트는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다"며 "철수를 이유로 계약금을 깎으려고만 해 위약금을 요구하게 됐다"며 까르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탑앤와이즈는 까르푸를 상대로 8500만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까르푸 인수자로 선정된 이랜드는 까르푸의 책임이 이랜드로 번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 인수 대금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