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사건을 세 번째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1일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