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펀드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할 때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일반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를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3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이 신설돼 펀드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적격 요건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거래 상대방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또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회사일 것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위험분산 차원에서 1개 투자처에 펀드자산 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