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서민에게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 상품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증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 10%만 본인 돈으로 부담하면 나머지 계약금 10%, 중도금 60%가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으로 최대 대출금액은 3억원이다.

결국 계약금 10%와 잔금 20%만 조달하면 나머지 70% 금액을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빌릴 수 있어 최대 60%까지 가능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한도면에서 유리하다.

아파트 준공전까지는 보증형태로 공급돼 취급은행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준공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돼 해당 상품의 금리로 바뀐다.

취급은행들의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5.3~5.6%선이며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10년만기 상품이 연 6.6%, 15년 6.7%, 20년 6.8%, 30년은 6.85%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내내 완전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중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비해 20년 상품 기준 1.5%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높다는 점이 흠이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분양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세한 문의는 분양업체, 공사 또는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