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단체장.의원 주민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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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법과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이며 청구사유에 제한은 없다.
주민소환 투표는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의20% 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바로 해임된다.
다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 △주민소환 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엔 소환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를 통해 4기 지자체장 취임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6월께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법과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주민소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이며 청구사유에 제한은 없다.
주민소환 투표는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의20% 이상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바로 해임된다.
다만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 △주민소환 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엔 소환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를 통해 4기 지자체장 취임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6월께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해진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