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공시 직전에 거래가 크게 늘고 주가도 급등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일부 투자자들은 반짝급등으로 짧은 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낸 반면 뒤늦게 합류한 일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식교환,경영권 매각,흡수합병 등 호재성 공시를 낸 업체들의 주가가 공시 직전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영기술금융은 지난달 26일 장마감 후 엠벤처에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공시를 냈다.

하지만 신영기술금융 주가는 공시전인 4월17일 거래량이 평소의 100배가 넘는 46만여주에 달하면서 요동을 칠 조짐을 보였다.

18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이후에도 연일 급등하면서 매각을 발표한 26일까지 8일간 무려 135.3%나 뛰었다.

지난달 19일 주식교환을 결정한 메디오피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꿈틀거리다가 이후 8일간 131.9%나 올랐다.

특히 메디오피아는 주식교환 결정 직전인 17일에 '주식교환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시를 내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지난달에 주식교환,경영권 매각,합병 등을 공시한 리젠 해외무역 세중나모 등도 공시 직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M&A(인수·합병) 작업 등에 다수가 참여하면서 정보 유출이 차단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윤리의식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조회공시도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호재성 공시 직전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단계 건너서 정보를 얻은 투자자들은 내부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범위나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