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오전 11시10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일중 정몽구 회장 구속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구속영장이므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전에 구인장을 발부받고 정몽구 회장 신병확보에 나섭니다. 정몽구 회장은 내일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 심문조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데 정몽구 회장이 신청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검찰과 현대차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통상 1시간 가량 심사를 받은 뒤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몽구 회장은 이미 구인장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기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심사를 받아도 실질심사 결과는 저녁 6시 전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으로 결정되면 정몽구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가고 구속된 피의자가됩니다. 구속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다시 풀려나올수도 있으나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4-5일뒤 열리는 구속적부심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하면 검찰은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사할 게 많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검찰이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 의외로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정몽구 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석은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 대상자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법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몽구 회장은 구속 이후 20일뒤, 그러니까 다음달 중순을 넘어서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