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농협단위조합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영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은행들만 취급해온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 대행업무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판매는 그 동안 은행들만 판매 대행을 하며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모기지론판매 대행 해온 반면 상호금융인 농협 단위조합은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는 전산망 구축 미약 등을 이유로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을 모기지론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모기지론 판매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들이 모인 ‘서민금융활성화TF'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 자산 3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곳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외부감사와 함께 일정 범위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서민금융활성화TF’는 이외에도 상호금융기관들에게 학자금 대출 등 수수료 관련 다른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국고금 수납대행 업무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자기압수표발행 업무도 수표법개정을 통해 허용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상호금융기관 업무를 확대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제공해온 비과세 상품 특혜를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차원에서 비과세 예탁금의 경우 내년부터는 5%, 내후년부터는 9% 수준에서 과세할 방침입니다.

신협의 경우는 예금자산의 50% 정도를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비과세 특혜를 줄이게 될 경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들의 수신 기반이 취약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업무영역 확대라는 정부 방침이 비과세특례제한으로 받게될 타격을 얼마나 완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