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중구 남대문로 5가 시티타워빌딩 등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서울시내 대형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13곳이 모두 36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13개 법인 중 가장 많은 액수인 167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중심가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해 13개 법인에 취득세 233억4600만원,등록세 91억6200만원,기타 38억9300만원의 탈루 세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외국계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GIC 등 9개 법인은 217억원을 납부했다.

시는 나머지 4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납부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 법인이 국내 지방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내야 할 세금을 피해간 유형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지분 51% 이상) 규정 회피 △부동산 취득 후 임대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액의 컨설팅 비용 등을 취득가 신고 때 누락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4가지다.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첫 번째 유형으로 GIC 등 6개 법인이 이 수법을 썼다가 총 239억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빠진 46개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자치구별로 탈루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