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실사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국민은행의 인수 포기 보다는 오히려 득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 지배적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 주말 론스타와 추가협상을 통해 2가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G1) (국민은행-론스타 합의사안)

(1.배타적 우선협상자 기간 연장)

+3주

(4월21일 --------> 5월12일 )

(2.감사원-검찰 조사 종결후 대금지급)

4월21일로 만료된 배타적 우선협상자 기간을 3주 연장하고, 진행중인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끝나기 이전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CG2) (국민은행 합의안 평가)

"론스타가 국민은행 제안을 김기홍 수석부행장 받아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론스타가 국민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점이 이례적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CG3) (M&A 과정 비교)

<일반>

-우선협상자 선정 -> MOU체결 -> SPA 체결

-> 딜 클로징

<외환은행>

-우선협상자 선정 -> SPA 체결 -> 정부승인,감사원-검찰 조사 종결 -> 딜 클로징

일반적인 M&A와 달리 주식양수도 계약(SPA)이 맺어지더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과 검찰조사의 종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부행장은 조사결과가 외환은행 최종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S1)("양측 합의는 국민은행에게 이득" 평가)

하지만 M&A 전문가들은 양측의 합의는 국민은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중에 대금을 받은 론스타가 한국을 떠날 경우 국민은행이 뒤집어 쓸 수 있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줄어들 수 있는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인수를 포기해 국민은행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고, 문제가 없었다면 계획대로 인수해 덩치를 불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S2) (국민은행, 가격협상 고지선점 해석)

다음으로 실제 인수를 포기할 경우 론스타가 다시 원매자를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행로서는 가격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의 수혜를 국민은행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3) (국내여론-정부압박 효과 발휘해)

김 부행장도 론스타가 국민은행의 요청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혀 비우호적인 국내 여론과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4) (영상편집 이주환)

결국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이번 합의는 거래포기가 아니라 '외환은행 인수'와 '안정적인 자금회수'라는 양측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