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증시 상승으로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를 자문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일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은 특정 주식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심의·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