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사항을 앞으로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개인정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껏 주민등록등본 발급 때 무조건 표시되던 `세대 구성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발급받는 등ㆍ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 등이 발급받을 경우 개인정보 이용의 근거 법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군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했다.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처리할 때는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