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회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또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 기업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주식교환비율 등을 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회상장 보완 대책을 마련,다음 달까지 재정경제부 등과 법률 개정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