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판매 족욕기 절반 이상 부적합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중에 유통 중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전량인 46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적합된 제품들에 대해 식약청은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안전성과 관련해 전기와 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임의로 오존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능과 관련한 부적합 제품들은 온도상승이나 기포압력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품질검사 대상 제품들이 전기나 물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누설전류시험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품질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이들 부적합된 제품들에 대해 식약청은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유형으로는 안전성과 관련해 전기와 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임의로 오존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능과 관련한 부적합 제품들은 온도상승이나 기포압력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품질검사 대상 제품들이 전기나 물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됐지만 누설전류시험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품질 부적합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