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국철도개발이 도시개발법상 사업권한이 없다는 본사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자회사 설립법인 철도건설법과 도시개발법 상충 문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심내 역세권 개발에 있어 철도공사의 사업권한은 인정하지만 자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그 사업권한이 없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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