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내일(12일)부터 이틀간 공주시, 청원군 등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며 불법사실이 드러나는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건설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소로부터 투기를 권유받거나 투기행위를 발견한 주민들은 건설청이나 시.군에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