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밥값 6월부터 80%이상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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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병원 입원 환자들의 한끼 식사부담이 1825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80% 이상 줄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병원에 특별 주문해 먹는 음식은 지금처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의원의 식사 종류별 가격한도와 환자부담 비율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식대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눠 가격 한도를 정한 후 환자부담 비율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들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기본 식대의 20%,선택메뉴 등을 골라 가산되는 금액은 50%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대 3390원에다 2290원어치의 메뉴를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680원(3390원의 20%)에서 1825원(680원+2290원의 50%)까지가 된다. 예컨대 9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식대로 20만7900원(한끼 식사 7700원×3끼×9일)을 부담해야 하지만 6월 이후엔 그 부담이 4만68원으로 떨어진다.
치료식의 경우에도 기본식대 4030원에다 2340원을 가산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최소 806원에서 최대 1976원이 된다. 멸균식과 분유는 하루 단위로 가격이 각각 9950원과 1900원으로 정해졌으며 가산금액이 붙지 않는다.
건정심은 이 밖에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대의 10%만 부담하게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하지만 병원에 특별 주문해 먹는 음식은 지금처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의원의 식사 종류별 가격한도와 환자부담 비율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식대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눠 가격 한도를 정한 후 환자부담 비율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들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기본 식대의 20%,선택메뉴 등을 골라 가산되는 금액은 50%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대 3390원에다 2290원어치의 메뉴를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680원(3390원의 20%)에서 1825원(680원+2290원의 50%)까지가 된다. 예컨대 9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식대로 20만7900원(한끼 식사 7700원×3끼×9일)을 부담해야 하지만 6월 이후엔 그 부담이 4만68원으로 떨어진다.
치료식의 경우에도 기본식대 4030원에다 2340원을 가산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최소 806원에서 최대 1976원이 된다. 멸균식과 분유는 하루 단위로 가격이 각각 9950원과 1900원으로 정해졌으며 가산금액이 붙지 않는다.
건정심은 이 밖에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대의 10%만 부담하게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