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병원 입원 환자들의 한끼 식사부담이 1825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80% 이상 줄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병원에 특별 주문해 먹는 음식은 지금처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병·의원의 식사 종류별 가격한도와 환자부담 비율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식대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눠 가격 한도를 정한 후 환자부담 비율을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들은 일반식과 치료식의 경우 기본 식대의 20%,선택메뉴 등을 골라 가산되는 금액은 50%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대 3390원에다 2290원어치의 메뉴를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680원(3390원의 20%)에서 1825원(680원+2290원의 50%)까지가 된다. 예컨대 9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식대로 20만7900원(한끼 식사 7700원×3끼×9일)을 부담해야 하지만 6월 이후엔 그 부담이 4만68원으로 떨어진다.

치료식의 경우에도 기본식대 4030원에다 2340원을 가산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최소 806원에서 최대 1976원이 된다. 멸균식과 분유는 하루 단위로 가격이 각각 9950원과 1900원으로 정해졌으며 가산금액이 붙지 않는다.

건정심은 이 밖에 장기입원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대의 10%만 부담하게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